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2가합2071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항시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는 2005. 5. 17. 피고에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1>으로 포항시 북구 G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및 운영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인 ’포항시 B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2)

피고는 2006. 4.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3자 제안 공고를 고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6. 7. 18. C 등을 이 사건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및 주요 내용

1)

C 등과 피고는 2006. 11. 27.부터 2007. 6. 26.까지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3회의 본 협상 및 31회의 실무협상을 거쳐 이 사건 사업의 설계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운영비용의 적정성, 수익률, 실시협약의 조문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고, 2007. 9. 13. 향후 C 등의 출자로 설립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민간투자법에 따라 포항시 북구 G 일원에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계 및 건설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실시협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7. 11. 8. 설립되었다.

2)

최초 실시협약상 이 사건 시설 운영비용 중 인건비와 제경비는 운영유지관리인 원 7명을 두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었고, 그 결과로 실시협약에 첨부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무모델 프로그램파일상 인건비와 제경비 또한 이 사건 시설의 상근근로직원이 7명임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며 제경비로 당직비가 책정되었다.

3)

원고는 최초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여 2010. 12. 28. 포항시장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2. 9. 제1차 변경실시협약, 2011. 10. 7. 제2차 변경실시협약, 2012. 12. 27. 제3차 변경실시협약, 2016. 5. 17. 제4차 변경실시협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실시협약 및 제1 내지 4차 변경실시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위탁

이 사건 실시협약 제42조에 따라 원고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 11. 9.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1. 1.부터 이 사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원고의 사용료 증액 청구 및 이후의 논의

1)

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2018. 3. 20. 개정되어 이 사건 시설도 2019. 7. 1.<2> 개정법 적용을 앞두게 되자, 원고는 2018. 10.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시설 중 중앙운영실(설비 원격감시제어 및 현장 관리 등을 통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 처리유량, 수질데이터 관리 및 기록 등의 업무 수행)의 인력을 증원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위 요구에 대하여 2020. 7. 31. 및 2020. 8. 21. ‘협약 당시 재무 모델상 야간 당직 운영에서 교대 근무로 바뀌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 2021. 2. 17. ‘기존 교대근무 편성을 개선(6개조)(1인/조)하여 운영 시 법령 준수 가능,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별 부담비용 감소(하였을 것이므로 운영비용 증가를 인정할 수 없음)’라는 취지로 각 거부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4. 27., 2022. 1. 14., 2022. 5. 4.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72조에 의거하여 중재절차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원·피고 간 위 인력 증원 문제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