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고단235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주문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1. 12. 17.까지 대구 중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C 대구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493,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9.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