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16
판결선고
2023. 2.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16』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영천시 C에 있는 ‘D’ 상가 창호교체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국세 3,000만 원 상당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20년 하반기에만 벌금 2,0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이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벌금 이외에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쌓여있어 피해자에게 창호 교체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0.경 창호교체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영천시 E에 있는 단독주택 창호교체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돈이 생기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많아 피해자에게 창호 교체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경 창호교체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59』
피고인은 2021. 1.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강원도 정선군 I의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3층 슬라브 공사까지 진행된 건물의 나머지 공사(완공 7층)와 준공작업까지 공사대금 23억 원 상당으로 하여 진행해주겠다. 일단 전기 시설비, 지하 물퍼올리기 작업비, 경비 등으로 필요하니 선금 등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국세 3,000만 원 상당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연체되고 자동차의무보험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20. 하반기에만 벌금 2,0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이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벌금 이외에도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3.경 2,000만 원, 2021. 1. 29.경 2,000만 원, 2021. 3. 24.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창호공사 명세서, 지급각서,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상대로 송치 결정된 별건 사건 공람, 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의 본건 외 근로기준법 공소장, 약식명령 편철)
『2022고단315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M 계산서 관련 대표 N의 진술, 공사 진행과 관련 고소인과 전화 통화, O과 L 전화통화(O 진술 부분에 한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2022고단3159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이전에 건축주였던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중지되어 있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밀린 돈을 지급하거나 실제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에는 미지급 공사비용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기존 건축주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미 공사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대신 변제받은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알렸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같은 처지의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 건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인 피해자의 벌금 납부에 돈을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O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인 L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별다른 추가 공사를 하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L에게 나머지 공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L가 공사를 이어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자신의 돈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2022고단3016 사건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여러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곳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