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64
판결선고
2022. 10. 13.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본점을 두고 가스 관련 용품류 일체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위 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2021. 11. 9. 11:2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9세)가 위 사업장 외벽의 높이 약 4.6m 지점에 설치된 전등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로 A자형 사다리를 일자로 길게 펼쳐 외벽에 기댄 채로 전등교체작업에 임하도록 한 과실로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을 향해 이동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한 피해자가 2021. 11. 12. 18: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LPG 충전 작업장 하부 공기 이송펌프의 동력 전달부인 V-벨트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온수 가열용 LPG 용기를 취급함에 있어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D에 대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를 구비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기만 하였어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 중인 점, 사다리의 일부 연결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게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