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306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