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63
판결선고
2023. 4.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테리어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사내이사 F,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경산시 G에 있는 철구조물 공사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대구 수성구 H건물 6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I병원 지산점의 경량천장 및 칸막이공사를 공사금액 1억 1,220만 원, 공사기간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 ‘I병원 월성점의 경량천장 및 칸막이공사를 공사금액 7,400만 원, 공사기간 2020. 12. 26.부터 2021. 2. 28.까지’ 각각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 사내이사인 F에게 “약정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채무만 약 1,400만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D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형편이고, 이 사건 공사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다른 현장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계약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합계 1억 8,620만 원 중 3,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8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F, J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기재 중 J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제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I병원 지산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I병원 월성점), 공사계약서(I병원 지산점), 공사계약서(I병원 월성점)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공사비 이체확인증
법인등기부(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주식회사 M),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213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서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건축주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공사비 전부를 피고인의 회사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맡아 한 J에게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편취행위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0. 11. 내지 12.경 사이에 K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M로부터 판시 I병원 지산점 2층 내지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K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로부터 판시 I병원 월성점 2층 내지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합계 6억 1,000만 원, 공사기간 계약 다시부터 2021. 2.말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비는 이후 피고인, 위 K, 그리고 아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인 J와 사이에 6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종료된 후에 피고인과 위 K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계 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비로 합계 110,000,000원을 D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201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현장소장인 J에게 2020. 12. 4.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및 OTP 등을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좌개설 당일 2020. 12. 4. D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이후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도급대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495,000,000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대금으로 합계 4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부터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입
금된 돈을 J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에 사용하거나 다시 D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데(계좌거래내역 중 J가 메모해 둔 출금계좌메모의 N, O, P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 등), 메모 내역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D로 다시 입금한 가액의 합계만 해도 1억 4,600만 원을 넘는다(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요청하여 ‘N’ 현장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고, 8,000만 원 정도는 O병원 현장에 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D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약 8,300만 여원이다.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이의 이 사건 공사는 J가 소개, 주도한 것이었으나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금액의 합계는 판시와 같이 합계 186,200,000원(= 지산점112,200,000원 + 월성점 74,000,000원)이었는데, 피해자는 2020. 12. 8. 11,000,000원, 2021. 1. 9. 22,000,000원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았고, 21. 3. 10. 5,000,000원은 D의 농협계좌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비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계약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D는 직원들의 체불임금 약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밖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D도 건강보험공단에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에는 각 현장과 관련하여서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많고,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은 지급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재정상황 및 공사현황,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한 사실, 그 사용내역과 시기, 이후 반환 내역 및 액수, 거기에다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후, 피고인이 도급자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액수를 6억 8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8천만 원 감축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정 등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의 객관적인 상황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은 있었겠으나, 타 공사대금의 사용 등으로 적어도 이 사건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J를 통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에 사용한 금액을 모두 J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1>,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 중 이 사건 계좌가 아닌 J 개인계좌로 지급한 부분은 피고인과 J 사이에 석재공사 관련 다른 계약관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지급내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그 주장 지급내역 중 이 사건 계좌에 2021. 2. 10.경부터 지급하였다는 주장 합계 98,500,000원 부분의 내역은 피고인이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금액보다 적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J가 이 사건 계좌에 지급된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사 체결 당시 및 그 후의 피고인의 재정상황,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부분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매우 큰 편이다.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던 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민사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변제 여부가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점으로 이를 위해 피고인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
각주1) 2023. 3. 22. 변호인 의견서 3면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