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464
판결선고
2024. 10.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464』
피고인은 2020. 5. 23.경 경기도 하남시 B 지하 C에서 피해자 D와 '경기 양평군 E 외 1필지에 2020. 6. 1. 착공하여 2020. 10. 31. 준공예정, 계약금액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펜션'을 지어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이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와 정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아 착공신고를 할 수 없었고,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나 임금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받을 공사대금이 없는 등 재정 능력이 없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해 6. 2. 2,000만 원, 같은 달 5. 6,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896』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연면적 200㎡ 이상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함)가 없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9. 9. 10. 부산 중구 I 소재 대지 181.5㎡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위 대지 위에 기존 건물 철거 및 2층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원, 공사기간 2019. 10. 10.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F 명의로 도급받아 2019. 9. 11.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 철거 공사를 한 후, 2019. 11. 16.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대지 인근 K 대지 199.3㎡을 구입하여 위 2개의 대지 약 330.27㎡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예정이므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 기존 건물 철거에 사용된 돈을 제외하고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내지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는 종합건설 회사가 많이 있으니, 그 회사를 통해 공사착공계를 낸 후, 공사를 함께 진행하겠다. 맡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임금 등이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임금,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L(M로 명칭 변경)과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이 종합건설 명의만 빌려 피고인이 시공할 생각이어서 위 L의 대표 N나 O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O을 아는 P를 통해 위 L 명의만 빌려 관할 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3억 4,000만 원으로 재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12. 11. 1,000만 원, 2019. 12. 19. 1,000만 원을, 2020. 3. 31. 위 F 명의의 S조합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299』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 부지에서,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22. 2. 20.까지 7억 3,160만 원에 빌라를 완공하겠다. 맡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임금,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대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빌라 신축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의 S조합(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632』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연면적 200㎡ 이상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필요)가 없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V과 서울 은평구 W에 다세대 건물(연면적 253.45㎡)을 계약금액 6억 원에 건축(2022. 2. 1. 착공, 2022. 6. 30. 준공 예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본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고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 밀린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이었고, 국세 2억 6,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받을 공사대금이 없는 등 재정 능력이 없어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세대 건물을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 F 주식회사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선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연면적 200㎡ 이상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면허 필요)가 없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현장 외상 자재비, 체불 임금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공사건까지 무리하게 수주하여(현재 재판 중인 각 사기 사건) 공사대금을 우선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 독촉과 형사 고발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고,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벌금 미납으로 2021. 7. 28.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G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G 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14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사 관련 양평군청 자료 및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2023고단1896]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등기부등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축물대장, 각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E, 공사현장대리인 전화통화)
거래내역조회(순번 13), 도급계약서(2019. 9. 10.), 계좌별 거래명세표, 도급계약서(2020. 3. 23.), 무통장 입금증, 도급계약서(2020. 4. 27.), 법인등기부, 공사이행각서, 확인서, 각 녹취록, 공사계약 무효통보, 착공계 철회
[2023고단3299]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지출 내역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계약당시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고보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내용 검토 - F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2023고단3632]
증인 V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토목설계, 소장급여, 산재보험 지출에 대한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서(법인 계좌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착공신청서 및 착공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3464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지인 AG을 통하여 위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건축허가 및 감리계약 지연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현장대리인의 급여 부담 문제로 AF의 착공신고 인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착공이나 공사 진행을 지연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F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AF로부터 착공신고 인증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AF과 직접 연락하여 서류는다 들어갔는데 현장대리인을 새로 구하지 못하여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2회 조사에서는, "AF을 직접 알지 못하고 지인 AG(2021. 1. 14.경 사망)을 통하여 서류만 전달받았는데, AF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기술자 현장배치현황 확인서(수사기록 2권 67쪽)'에 기재된 '현장대리인 Z'이나 '품질관리인 AH'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AF의 대표이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AG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의 종합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며칠 만에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2020. 7. 27.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공사비로 지출된 380만 원을 제외한 9,62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 및 감리계약이 지연되어 현장대리인의 45일치 임금 9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AG이 'AF에서 위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착공신고 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7.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현장대리인 급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2020. 7. 8.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일 건설사 만나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현장대리인 급여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총 공사금액은 6억 2,000만 원인데 위 900만 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AH가2024. 7. 30.자로 '본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적이 있다. 공사가 중단되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되어 다른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서 이를 제출하였으나, 위 AH는 2021. 1. 29.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현장의 품질관리인이고, 공사가 중단된 내부적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장대리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장대리인으로 있던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러한 답변과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대리인의 급여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1896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L(2020. 4. 28.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L'이라 한다)과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면적의 증가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L과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에게 L을 소개한 P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증인이 2020. 6.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나, L과의 공사계약은 진행되지 못했다. 피고인이 L에 계약금 1억 2,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터파기 관련 인건비 2,0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일단 착공계를 내고 공사하는 시늉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L 명의로 착공계를 냈는데 피고인이 계약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가 피고인이 착공계를 급하게 내야한다고 해서 착공계를 내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일 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나 인건비 지급도 밀려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20. 4. 27. 공사기간을 '2020. 9. 30.까지'로 하여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2020. 9. 16.에는 '미지급금(공사관련) 지급, 현장관리인 9/26까지 완료하겠음. 미완료시 계약 파기 후 정산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3299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공사를 위하여 집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회사자금운영이 어려워 2022. 3.말경에 주요공사가 중단되었지만, 이미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3층 콘크리트골조공사까지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시키고 현장소장을 회유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4억 4,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정 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준공전 공사대금으로 3억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2. 1. 27.까지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토목공사 등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업자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2022. 4.초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공사를 계속 미루면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회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는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로부터 2021. 8. 19. 계약금 1억 원을 송금받기 전 F의 S 조합 계좌 잔고는 7,861원이었고, 위 계약금이 입금된 다음날인 2021. 8. 20. AI(F 대표이사 AJ의 지인)에게 1,295만 원이, Q(피고인의 배우자)에게 950만 원이, AK(AJ 관련자)에게 930만 원이 각각 송금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개인들에게 지급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한 AL에게 대금 9,500만 원 중 8,000만 원 정도를, 철근납품업체에 2,000만 원 등을 미지급하였고, 현장소장에 대한 급여도 제 때에 지급되지 않은 점(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 지급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배제시키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미루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부득이하게 현장소장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3632 사건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신고가 늦어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수행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 1억 원 중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선금을 다른 공사현장(2023고단3299 사건)에 유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의 유용에 대하여 합의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금을 위 공사현장(2023고단3299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도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국세 2억 6,000만 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2023고단3299 사건)의 공사도 하청업체들에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착공허가가 늦어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중 공사비가 대폭 상승되어 피해자에게 그 인상분을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계약파기를 요청해서 이에 동의하였고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9. 27. 피고인에게 '1억 1천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월 중순쯤 정리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2022. 1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⑤ 착공허가(2022. 6.27. 이루어짐)가 예정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설령 착공허가가 제때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으로는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정상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 자금 사정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를 완공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일부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 등에 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부 수행한 공사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J, V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변호인은 선고기일 전날 2022고단3464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변호인 사무실 계좌에 예치하였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