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24
판결선고
2023. 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지원신청대상자인 D 등 근로자 4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휴직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 2021. 3. 4.경 고용유지지원금 5,520,6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1.경부터 2022. 5.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6,933,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자진신고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중 17,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