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50
판결선고
2023.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세라믹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범행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고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회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전 보험년도 말인 2017. 12. 31. 피보험자수 5명을 기준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체 피보험자수가 7명인 것처럼 위 회사에 대한 2018년 8월 청년추가고 용장려금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상기간에 피보험자로 신고된 근로자 7명 중 D, E은 위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2명을 제외하면 전체 피보험자수가 5명을 초과하지 않아 피고인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8. 10. 19.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 1명분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1,498,1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8,2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범행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회사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0년 7월 위 회사 근로자 6명에 대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 회사에 대한 2020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급여대장 등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6명 중 F, G, E은 실제 위 대상기간에 위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없었고, 대상자 H는 일정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정함이 없는 소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부 근로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F 등 근로자 4명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용복지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1.경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6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2,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그 중 8,118,00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4,569,97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6,357,9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시행지침, 징수금이력 조회 화면, 수납내역 확인증,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급여대장 등,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 각 급여대장, 각 송금확인증, 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내역, 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8,400여만 원)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부정수급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