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본점을 두고 가전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과 8.분 임금 합계 4,258,065원, 2021. 10.부터 2022. 3.까지 임금 합계 16,161,290원 등 합계 20,4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1. 7. 20.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D이 지급받기로 한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가 되어 투자금이 들어오면 월급 1,000만 원 주고, 벤츠를 사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하였다. 주식회사 C에서 D에 대하여 4대 보험 신고를 포함한 근로자 채용관련 신고를 한 바도 없고, D은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등재까지 되어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2021. 10.말 경까지 자신이 이전부터 공사를 해왔던 거창군의 축사 공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2021. 10. 7. 주식회사 C에서 송금한 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은 통장사진을 E에게 보냈고, 이후 2021. 10. 9.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을 위하여 같은 통장 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한 F은 이 법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F의 아버지인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에게 보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통장사진을 E에게 보냈고, 이후 2021. 10. 9.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을 위하여 같은 통장 사진을 보낸 적이 있을 뿐 이전에 위와 같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D에게 입금된 300만 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D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주식회사 C은 피고인, D, F, E 4명 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임금 지급을 요청한 바도 없다. D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을 뿐 미지급 임금을 요청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개발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D, E이 비용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뒤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2022. 2.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피고인, D, E 세사람이 각 지분 배분에 대해 피고인이 51%를 회사방어를 위해 가져야 한다고 하여 51%, D과 E이 49%를 나눠주시기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실제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자금은 D, E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행 주식 10,000주도 F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2021. 10. 6.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의 갈등으로 2022. 1.경 F이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등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D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2022. 2. 24. 확약서 겸 임명장(수사기록 제15면)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단 임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확약서 겸 임명장에 D에게 원적외선 한방 찜질방 사우나에 사용되는 각각의 pole에 고무줄을 연결하는 일(폴대 조립 생산)을 맡길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폴대조립을 도급 받기 위하여 D이 2021. 7. 28. 'G'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상호는 원래 피고인의 자녀인 H가 운영하다가 2021. 2.경 폐업한 'I'과 동일한 상호이다. 그런데 D이 2022. 2. 27.경 피고인에게 요구한 특허전용실시권과 지분 20%를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 3. 10.경부터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과 2,000만 원, 회사 돈 펀딩비로 가져간 것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2022. 3. 15.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 A이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를 상품화 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동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지분 등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D을 임금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