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158
판결선고
2023. 5. 2.
범죄사실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20. 1. 7.경 대구 달성군 C, D호에서 생활용품 등 도소매 및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20. 8.경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사업주인 피고인은 2020. 4.경 평소 알고 지낸 E과 사이에, 사실은 E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E이 주식회사 B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E은 2020. 8. 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20. 3. 1.경부터 2020. 8. 7.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9. 4.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E 외 21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786,96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사업주인 피고인은 E 외 21명과 각각 공모하여 합계 153,786,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G 관련
피고인은 2021. 7. 20.경 H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상호의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체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한 사실은 없었다.
사업주인 피고인은 2021. 9.경 평소 알고 지낸 I으로부터 소개받은 J과 사이에, 사실은 J이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J이 G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J은 2021. 9. 3.경 제1항 기재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21. 4. 15.경부터 2021. 8. 25.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와 같이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9. 17.경부터 2022. 5. 27.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5,630,2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3.경부터 2022. 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J 외 4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21,08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사업주인 피고인은 J 외 4명과 각각 공모하여 합계 41,1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L 관련
피고인은 2020. 12. 말경부터 대구 북구 M에서 L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 및 가공 등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N에게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세무사사무실을 소개시켜 준 것을 기화로, N의 부탁으로 L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면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신고를 대신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평소 알고 지낸 I의 아들인 O과 사이에, 사실은 O이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O이 L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O은 2021. 7. 9.경 제1항 기재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21. 2. 1.경부터 2021. 7. 5.경까지 G에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위와 같이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1. 7. 23.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9.경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O 외 2명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46,8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외 2명과 각각 공모하여 합계 23,446,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 R, S, T, U, V, I(제1, 2회), W, X, Y, Z,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J,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N,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D 전화통화, AG 실업수당 진술 정정)
노동청 실업급여 일자별 지급내역 등 자료, 피보험자별 신고 및 수급내역, 각 관련 사업장 상세조회(B, L, G),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실업급여 신청서 등,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직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0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30명의 부정수급자들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총 218,354,840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명목상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 계속 중 부정수급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적자금에 손실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 전액을 이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