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427
판결선고
2023. 8. 10.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경북 청도군 C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8세) 등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혼합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도록 함에 있어 납품 업체별로 요구하는 맵기의 정도 차이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매일 고춧가루를 생산한 후 위 혼합기와 파쇄기에 잔존하는 고춧가루를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와 파쇄기 등의 정비ㆍ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혼합기와 파쇄기 등이 작동 중일 때는 정비ㆍ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2022. 5. 11. 17:39경 위 공장에서 혼합기의 작동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혼합기에 남은 고춧가루를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가 혼합기의 회전축에 걸리면서 말려들어 가 그 자리에서 압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분쇄기 및 교반기 동력전달부의 벨트 및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무자격자 작업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등의 자격이 필요한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E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조치결과건, 확인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변사), 사체검안서, 현장 및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용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가 지급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