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90
판결선고
2022. 5. 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류 가공·포장업을, 대구 동구 E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D의 2021년 4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업수당을 신청한 F 등의 직원들이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21. 6. 14.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066,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총 3회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21년 4, 5, 6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9,849,320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주식회사 B의 2021년 4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업수당을 신청한 G 등 직원들이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21. 6. 15.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9,03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21년 4, 5, 6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8,003,6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D, 주식회사 B)
2021년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역(D,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자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4,7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부정수급액을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