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90
판결선고
2023. 5. 1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98,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고소장 및 진정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
급여이체내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시급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주 5일 13:00부터 18:00까지 시급 9,000원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나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다른 종업원 E의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그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을 올리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인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인바 그와 같은 약정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③ 더 나아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