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2고합13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