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고합25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5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2>(이하 'B'라고 한다)는 부동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C<3>(이하 'C'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 E은 A의 처이다)는 부동산 건

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