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4,2022
판결선고
2022. 10. 28.
범죄사실
[2022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21. 3. 4. 21:15경 목적지인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여 정차 중인 차량 운전석을 향해 일천원권 지폐를 던졌고, 이를 주워 확인하는 피해자의 눈 부분을 손으로 세게 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6:01경 진주시 D에 있는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F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33경 진주시 H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병 인수를 거부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서로 가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쪽 얼굴에 침을 뱉고, 위 G의 어깨 쪽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재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피해자 촬영사진
[2022고합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1>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업무방해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9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건들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재혼하는 등 사실상 고아와 마찬가지로 자랐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판시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재판장) 박가연 김준철
각주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같은 공무를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인 F과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공소장에는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죄수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이고,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각주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