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고합8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