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82
판결선고
2022. 7. 2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11.초경까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49세)과 사귀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떠나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왔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06: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샵에서, 피고인 몰래 그곳을 벗어나 친언니를 만나려고 한 피해자에게 “언니 언제 오기로 했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왜 도망가려 하느냐”라고 말한 뒤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4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1. 2. 12: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밖에서, 마치 컨테이너 안에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뭐하는 짓이냐, 칼도 휘두르고 정떨어져서 무섭고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발길질을 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 F(여, 사건 당시 38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1. 22. 19:07경 경주시 G주택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위 주거지 방안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너거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니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각 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두 차례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는 말을 듣자 “니 몸을 원한다,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창문 밖으로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22. 1. 22.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니가 도망가는 순간, 너거 엄마, 아빠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 경위 등, 피혐의자 인적사항 정정, 피해자와 피의자의 후배의 전화통화 내용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사유,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장면과 범행 후 도망하는 장면 CCTV자료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소재수사보고서(소재확인종합)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차량 발견 및 긴급체포 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F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중지된 사건번호 2020-6635호 강간상해 등 사건 합철 수사 관련, 피의자 출석 불응 관련, 피의자의 주거지 소재 관련, 피의자의 도주 시도 등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첨부, H파출소 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차번인식 이력 및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얼굴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결과), 각 수사보고(피해자 입술 상처부 위 사진 첨부, 피의자 불출석 관련)
수사중지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조회, 수배조회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9, 추가증거목록 순번 4),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수법원지사진, 각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등,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F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상해죄,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다만, 강간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나항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가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범행(특수상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강간상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입술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넘어져서 입은 상처이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피해자 F에 대한 강간등상해)에 관하여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인데, 그마저도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판시 제1항 범행(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범행(특수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을 이유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결심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친언니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연락한 상태에서 피고인 몰래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도망가려고 2020. 11. 1. 23:00경부터 2020. 11. 2. 03:00경까지 피고인 몰래 짐을 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미쳤네 뭐하는거야 빨리 안자’라고 하여 좀 자다가 2020. 11. 2. 06:20경 일어났다”, “피고인이 꿈이 이상하다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았고, 거기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처증 비슷한게 있어서 힘들다’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고는 ‘이것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감이 이상하다. 짐싸고 있는 걸 보니 언니랑 친정식구들이 오는게 아니냐, 언제 오냐’라고 추궁하였다. 무서워서 더듬거리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칼을 들면 이실직고 할거냐, 사실대로 말하면 죽이지 않겠다. 언니가 언제 데리러 오냐, 니가 헤어지고 도망가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죽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칼을 뺏으려고 하면서 옥신각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1~202, 217~218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든 칼은 길이가 40cm 정도 되는 노란색 주방용 식칼이었다. 칼이 너무 크니까 정말 무서웠다”,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에 쥐고는 저에게 겁을 주려고 목에 갖다 대었다. 무서워서 칼을 뺏으려고 칼에 손을 대니 피고인이 ‘칼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칼을 쥐고 있던 손 말고 다른 손으로 제 왼쪽 턱과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이어서 오른 가슴 위쪽도 한 대 때렸다. 오른쪽 가슴 위에 상처가 생겼고 입술 안쪽에도 터져서 멍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맞아서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 217~218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진 사실에 대하여 앞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와 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4면 참조), 경찰에서는 칼을 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며 겁을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 361, 362면 참조). 나아가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112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키지 않게 짧은 순간에 시도하느라 실제 연결은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결려 온 전화를 대신 받아 장난전화라는 취지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3, 361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행 이후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겨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위 칼의 형상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칼을 든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칼로 찌른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사건 현장에서 위 칼을 제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으로 입술 안쪽이 터져 멍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1. 3.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분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터지거나 찢어진 듯한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26면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이후 같은 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의 범행을 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위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9, 220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아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같은 날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재차 같은 부위를 맞았다. 입술 부위 상처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입술 안쪽이 터지는 상처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투싼)을 타고 경주시 I에 있는 카센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수리를 맡겨 두었던 피해자의 차량(포터)을 찾은 후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을, 피해자는 위 투싼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이동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중문을 수리하러 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포터)은 고장이 나서 경주에 있는 카센타에 맡겨 둔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위 차량을 찾아 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다. 한편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중문을 고쳐달라는 급한 요청이 있었고,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를 대신 고쳐주기로 하였었는데, 피고인은 헤어지더라도 중문을 고쳐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재차 흥분할 것이 두려웠기에 피고인을 달랠 필요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일단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상태이기도 하고 사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중문을 고쳐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카센타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 204, 218, 219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26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카센타에서 화물 차량을 찾아 차량이 2대가 되었다. 그중 피고인의 투싼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고 중문을 고치러 이동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 219면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위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이를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강간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인 2020. 11. 2. 채취한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 물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232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언니가 오면 너를 데리고 갈 거 같다. 언니한테 오지말라고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하자 차 키를 뺏으면서 막았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게 있다면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면서 눕혔다.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니, 피고인은 ‘지금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나는 지금하기 싫다. 칼도 휘두르고 정 떨어져서 무섭고 하고 싶겠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너는 내꺼다. 니가 좋든 싫든 나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울면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니 피고인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성관계 후 음부가 어리하니 묵직하게 기분이 나쁘게 아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4, 205, 219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 219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으로 헤어질 것을 결심한 상태였고, 이미 같은 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같이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배신하면 칼로 찌르겠다는 말까지 들으며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실제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시도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친언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11. 2. 범행 직후 J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경부, 허리 부위의 타박상’을 진단받았고, 소염진통제 등 약물과 연고를 처방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같은 날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아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후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같은 얼굴 부위를 재차 맞으면서 그 상처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땅을 매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피고인과 만난 자리를 지켜보면서도 달리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정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땅을 매수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지켜보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을 피해 친언니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잡아둔다면 죄가 더 커진다’라면서 풀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투싼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준 다음 곧바로 그곳을 벗어나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 208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면 참조). 실제로 위 당시 피해자의 친언니 등 가족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투싼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준 다음 곧바로 그곳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조사일정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연락도 받지 않고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잠적하였다.
판시 제2의 가항 범행(피해자 F에 대한 강간등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경부터 피고인과 사귀었으나,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2021. 12. 26.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별도로 방을 얻어 따로 생활하였다.
이 부분 범행 당일인 2022. 1. 2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끝났는데 내가 당신집에 갈 이유가 없다”, “문자도 하지말고 연락도 하지말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고맙다”,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낸다(증거기록 325면 참조). 또한 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통화 하자”, “만나서 밥을 먹자”, “티비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나, 피해자는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7:30경 “당신집에 갈까”라고 보낸 메시지에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한다(증거기록 325, 326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인 2022. 1. 22. 19:0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누구랑 ktx를 탔냐’라고 하여 ‘렌트한 차를 타고 왔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고 하기에 단념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미안한데 다른 남자 애 임신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2번 기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도 하였다.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에게 ‘니 원하는대로 해줄게’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 몸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가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애무하고는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37, 330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➀ 피해자는 사건 당일(2022. 1.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삽입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면 참조), ➁ 피해자는 그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그 사람(피고인이)이 제 목을 양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성기를 삽입했다. 삽입하고 난 뒤에 사정이 안 돼서”라거나(증거기록 35면 참조), “그 사람(피고인)이 제 성기를 입으로 빨고 나서 자기 성기를 삽입을 하면서 ‘시발 밑에 조임이 없다. 밑에가 커졌다’라고 말을 하였고, 발기가 안 돼서 3번 정도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다가 뺐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면 참조), ➂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한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성관계를 하는 자세도 바꿔가면서 하였다”라며 실제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2면 참조), 이후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다가 피해자가 출석하여 삽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비로소 이 사건 당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➃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던 기억을 삽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태도나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➄ 사건 직후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질 내와 자궁경부에서 모두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그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에 적어도 1회 이상은 삽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8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료기간 21일을 요하는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80면 참조). 또한 경찰이 2022. 1. 22. 피해자의 신고 직후부터 2022. 1. 24.경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심하게 멍이 들고 부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22, 103, 328면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자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에게 “여관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옷을 챙겨 입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도망가는 순간 너거 엄마, 아빠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방에서 나온 뒤 나체상태로 현관문을 통해 탈출하였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고, 이후부터 자신의 주거지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당시에도 평소 이용하던 차량을 경주시 안강읍 소재 휴게소에 주차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지인 명의의 다른 차량으로 옮겨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를 계획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긴급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잠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제2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B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같은 날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사귀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도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은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그 출석을 연기하다가 결국 잠적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 이후에도 계획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수절도, 사기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자신의 처를 2회에 걸쳐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뿌린 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단념시키기 위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조정환(재판장) 박가연 김준철
각주1) 검사는 2022. 7. 11.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통해 종전 ‘특수협박’(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의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협박’으로 변경하였고, 그 적용법조도 종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