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592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2015. 4. 1.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0. 8. 17. 사업장 내에서 직장동료가 기계안에 녹아 있는 플라스틱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고쳐 달라고 하여 기계를 살펴보다가기계 내에 있던 녹은 플라스틱이 터지면서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면부 2도 화상 1% 미만, 우측 어깨팔 심재성 2도 화상1%, 우측 어깨팔 3도 화상 1% 미만, 우측 아래팔 2도 화상 1% 미만, 우측 손 2도 화상 1% 미만, 우측 발 심재성 2도 화상 1% 미만'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승인받아 2020. 8. 17.부터 2021. 2. 8.까지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14,020,820원, 휴업급여 16,682,550원, 장해급여 7,490,090원 합계38,193,4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1. 2. 3. 피고에게 예상기간을 '2021. 2. 29.부터 2021. 3. 8.까지', 사유를 '물리치료'로 하여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기대효과) 향후 치료계획'에 관하여 "상기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 소견은 없으며, 이의제기 목적으로 진료계획서 접수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병원 주치의 소견이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치의 소견상 추가 진료계획 없으며, 환부사진 등 검토 결과 추가적 진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