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경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8. 20.부터 2019. 8. 19.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2019. 8. 20. 계약기간을 2019. 8. 20.부터 2020. 8. 19.로 정하여 재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6. 10:15경 상세주소생략 ○○종합운동장 앞삼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견부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흉추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21. 1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