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76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의 '○○○○○' 소속 근로자로 2020. 9. 8.13:00경 사업장 내에서 약 3m 높이의 포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큰 포대에 발이 걸려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21. 2. 2.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가 잔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