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구합2276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별지1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4. 15. 피고에게 영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현황에 관한 별지1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28. 원고에게 별지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별지1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