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별지1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4. 15. 피고에게 영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현황에 관한 별지1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4. 28. 원고에게 별지1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별지1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0.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만으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같은 호 다목이 정한 비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영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현황으로서, 다음 표와 같이 소속 부서, 계약기간, 급여 형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대부분의 부서에는 여러 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근로조건 하에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로써 또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서도 해당 부서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개별 급여 현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거나 여러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 또는 기준의 보수가 지급된 일부 부서의 경우, 이 사건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의 보수가 특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급여 등 보수는 개인에게 중요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해당 부서에 관한 부분을 공개할 경우 위 부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염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 기간제 근로자 모집 당시의 공고문에 이미 담당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임금의 액수, 수당 지급 여부를 비롯한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공개되었던 점, ㉯ 이 사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공공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보수에 관한 정보로서 공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한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인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월액, 수당 등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되는 점,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적 의무 등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피고가 그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이 사건 정보의 주체인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정보의 공개로써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와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비공개 적용제외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영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진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운영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당시에 이미 공개된 근로조건인 점, ③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성질,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와 같은 동일성이 없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비공개의 근거로 새롭게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 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와는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나 입법 취지를 달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르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제6호, 제7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인자한 김미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22769
판결선고
2023. 2. 1.
별지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는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공개)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제4 내지 7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