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1985. 3. 1. 경상북도교육청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후 교감, 장학사 등을 거쳐 2018. 3. 1.부터 경북 울릉군 C 소재 D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12. 2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직 2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취득한 금전수수액 50만 원의 2배) 부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라는 발언 부분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법한 발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내용과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다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의 벌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비위금액(50만 원)의 5배(250만 원)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징계부가금 100만 원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부가금 50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위와 같이 변경되고 남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7. 23.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376,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후 2021. 10. 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2022. 2.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2019. 2. 18. G로부터 받은 현금 50만 원은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G에게 대접한 내용에 대한 변제에 불과하고, 원고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다. 원고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G에게 어떠한 직무상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9. 4. 10.경과 2019. 4. 15.경 소속 교직원 H에게 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는 발언과 "고생이 많아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는 원고와 H의 친분관계, 평소 표현방식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가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크지 않고, 실제로 그 대가로 G에게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가 교직원 H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35년간 근속하면서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으며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원고뿐 아니라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에 빠져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특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직 2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라는 발언 부분은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법한 발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원고도 이를 전제로 징계사유를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아내인 I과 함께 오랜 기간 울릉도에서 교직생활을 하였고, I이 먼저 2018. 2.경까지 경북 울릉군 C 소재 D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부터는 원고가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H은 2018. 1. 1.부터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H은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원고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원고가 기른 농산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농장체험을 하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비교적 편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9. 2. 18. D초등학교 전기시설 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 G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2019. 2. 24.경과 2019. 4. 2.경 H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위 돈을 직원식사비로 사용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H는 이를 모두 거절하면서 위 돈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였다.
H는 2019. 4. 19.경 원고를 뇌물수수로 고발하면서 아울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강제추행에 대하여 검찰은 2019. 10. 30. "원고가 그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몸을 H 쪽으로 기울여 밀착하고 귓속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맞닿게 된 부위가 H의 팔, 어깨 부분이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한 귓속말의 내용은 교육청 내부의 이야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로서 성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점, 귓속말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 형태에 의하여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몸이 닿은 것은 귓속말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행위가 H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H는 2019. 11. 14.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2. 30.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H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H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H에게 2019. 4. 10.경 학교 행정실 소파에서 "요즘 실장이 나한테 애정이 식었어"라는 발언을 하고, 2019. 4. 15.경 카카오톡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생이 많아요. 보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애정이 식었다', '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주로 남녀 사이의 애정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위와 같은 표현이 애정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친한 동료 사이 등에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원고와 H과 같이 교장과 교직원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발언 등이 행하여진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단지 행정실장인 H에 대한 업무격려 또는 친근함의 표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 맥락상 남녀 사이의 애정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크며, 업무구조상 원고의 하급자 지위에 있는 H로서는 그로 인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H은 2018. 1. 1.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무렵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부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H이 그 기간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평소 H는 원고 부부를 모두 "교장선생님"이라 호칭(H의 발령 당시 교장은 원고의 아내였다)하면서 업무 내, 외적으로 일관되게 매우 예의바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제출된 갑 제5호증 메시지 중 카카오톡 메시지는 대부분 H이 원고의 아내인 I과 나눈 메시지로 보인다), 원고와 '보고 싶다' 또는 '애정이 식었다'는 등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H는 2019. 3월경 원고로부터 "교감이 바뀌니 얼굴에 화색이 돈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교감선생님과 엮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9. 4. 10. 행정실에서 원고가 자신의 몸에 가까이 다가와 신체를 밀착하자 옆으로 물러나거나 비켜서는 등 원고의 과도한 언행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는 고소장에서 "평소 원고로부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가리지 않고 '애정이 식었다',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수시로 들었고, 위와 같은 발언들로 인해 성적 수치심, 불쾌감,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밝혔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H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도 울릉교육지원청의 조사 과정에서 평소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진술하면서 그 표현이 이상하게 야릇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한편, H이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H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도 H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가 실제로 고소내용과 같이 행동(몸을 H 쪽으로 기울여 팔, 어깨 부분이 맞닿도록 밀착하고 귓속말을 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로 인해 H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불기소이유로 들고 있는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H은 원고에게 '회식자리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에도 원고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시기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있기 이전인 2019. 4. 5.이다. 나아가 설령 H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의 표현을 듣고도 학교에 출근하여 원고와 업무 또는 업무 외적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가해자와 종전과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제3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등 가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이므로 이를 정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앞서 본 사정을 근거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원고와 H의 진술 과정을 입회하여 지켜본 관련 전문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와 같은 표현은 H에게 성적 불쾌감, 치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학교 교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소속 행정실장인 H에게 '보고 싶다', '애정이 식었다'는 성희롱의 표현을 하였는바,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유형은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동적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경우 징계기준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4. 30. 총리령 제1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2]에서 '해임-정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경우 징계기준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모두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한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4]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취득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처분기준상 가장 경한 유형(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해서는 '금품비위금액의 1~2배'가 적용된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의 벌금 등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비위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 및 징계부과금 50만 원(취득한 금전수수액 50만 원의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면서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각종 표창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