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경산시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F(원고의 배우자)와 G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31. G, H, I(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4. 1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10.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4. 12.부터 2020. 5. 1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4. 28. G, H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을 2020. 4. 12.부터 2020. 4.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13.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 5. 11.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9,495,000원(=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5,280,880원 +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214,12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피고의 수사의뢰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구약식으로 기소되어,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및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20년 3월과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20고약10799),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8. 11. 원고에게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신고 미이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➀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8,990,000원의 추가징수, ➂ 9개월(2021. 8. 11.부터 2022. 5. 10.까지)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의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9개월의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은 해당 지급 제한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그 외형이 잔존함에 따라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대하여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제2호(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하면 2배로 각 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나목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그대로 잔존함에 따라 장래 다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경우 보다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대상의 위법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G에게 내려져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근로자들 중 H과 I는 휴직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직장을 어떻게든 돕고자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G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라 세차와 센터 방역을 하였을 뿐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근 및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G는 휴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 휴직기간 중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가 변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사업장을 오픈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영업을 위한 소독, 세차 등의 준비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코로나 사태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처분대상의 위법 여부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고 있고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도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그 제출 당시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직)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라는 사업주 확인서 부분에 ‘예’라고 체크한 점,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제공하지 않고 그 휴직 기간에 대상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일수와 상관 없이 고용보헙법 제35조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이 가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➁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되 일정한 기간 근로관계를 떠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임교사 직책을 맡고 있던 H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직기간 중이던 2020. 3. 15.부터 2020. 4. 17.까지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출근시간과 복장(근무복 또는 사복), 식사계획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공지에 따라 출근 및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➂ 이 사건 사업장은 스포츠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인바, 직접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행위도 근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G는 수사기관에서 “대략 3월 중순경 강사들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직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H이 올린 공지는 자신이 지시하여 올린 것이다. 직원들이 시간대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출근한 것이 맞다”라거나 “저와 아들이나 조카나 그 외 센터 회원 중에 몇 명이 와서 센터에 놀고 갔는데 그때 강사들이 잠시 봐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휴직기간 중 H, I가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준비를 위해 소독, 세차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➃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직이 부여된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범죄사실로 G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관련 법리 및 규정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990,000을 추가징수하기로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0. 3. 15.경부터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20. 3. 31.과 2020. 4. 10.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0. 4. 13.과 2020. 5. 11. 두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조치기간(휴직)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까지 제출하며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바,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➁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추가징수 기준에 따른 것이고,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➂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고, 이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 안정 등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➃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