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경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우영하고 있다.
피고와 경산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2022. 9.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1. 7월부터 2022. 6월까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2022. 10. 28.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929,82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 D는 2021. 10월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6,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요양보호사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로 되어 있고, D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2021. 10. 4. 이후인 2021. 10. 14.에야 발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D가 2021. 10. 4.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비용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D는 2022. 9. 14. 현지조사 과정에서 "2021년 10월 한달 동안은 요양보호사업무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21년 11월에 복지사로 임용되기로 했는데 원장님께서 한달 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할까봐 요양보호사로 일해주면 어떠냐는 권유로 10월 한 달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기로 하고 입사를 함. 저는 요양보호사라는 직함을 달고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도 복지사 업무도 했음을 알려드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22. 9월경 현장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조사원들의 협박, 회유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근무 경위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D의 자필노트에 의하더라도 '일지정리, 차량운행 송영, 기저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기부담금 확인' 등 이 사건 기관 전체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역 등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사실확인서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D의 자필노트는 불법영치되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D의 자필노트는 2022. 9. 13. 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원고 및 조사대상자인 D의 입회 하에 영치조서를 작성하고 반환시기를 '현지조사 끝날 시'로 제한하여 영치된 것으로, 현지조사가 끝난 이후에 D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E, F, G는 조사원의 전화문답 과정에서 "D가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 케어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왔을 때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그 당시 요양보호사로 왔는데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일지 체크를 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보호사들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원고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J 또한 전화문답 과정에서 "D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임시로 요양보호사로 들어와서 근무형태는 사무실에서 복지사로 일했다"고 진술하였고, 사회복지사 H은 "2021년 10월에 1층 사무실에서 저랑 거의 같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회복지사 I 또한 "D는 사회복지사로 2021년 10월 입사했으며 2021년 10월 사무실 근무하고 물품식자재 구입 업무를 했으며 요양보호사 업무는 수행한 적 없음"이라는 내용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J, H, I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이들 진술은 앞서 본 요양보호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1,929,8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 무효이거나 확정판결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위법함을 내세워 민사상의 금전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고, 확정판결로 취소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