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나3004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5.부터 2020. 2. 9.까지 미용실인 C(대표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0. 4. 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1. 6.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3,468,847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20. 11.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다.항 기재 퇴직금 미지급에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10561호)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5. 25.부터 2020. 2.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3,468,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자유직업소득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5, 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가 부여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 의무적 교육 참석 지시 등을 받는 등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 도와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원고가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할 때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시술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숙련된 미용기술을 갖추고 있어 피고의 개별적·구체적 지시 없이도 시술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미용시술을 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근무태도, 출퇴근시간, 휴무, 휴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매뉴얼을 제정하여 원고의 출근과 퇴근 등을 통제하는 등 원고의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일반적인 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빗, 가위 등) 외에 염색약,열처리기구 같은 도구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매월 기본급이 아닌 매출 대비 일정비율(40%)을 지급받거나,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며, 피고는 2018. 12.경부터 위 2019. 7.경까지 원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위 계약서가 2019. 7. 1. 작성된 이후로 작성 이전과 비교하여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해지사유로 삼고 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468,847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68,8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형태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