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T, U, V, W, X, Y, Z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E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T에게 540,000원, 원고 U, V에게 각 360,000원, 원고 W, X, Y, Z에게 각 1,2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1. 사망하였고, 망 E을 원고 T가 3/35 지분, 원고 U, V이 각 2/35 지분, 원고 W, X, Y, Z이 각 1/5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다만 ‘원고들’에 망 E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 제5면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는 원고 A, B, C, D, F, G, H, I, J, K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T에게 540,000원, 원고 U, V에게 각 360,000원, 원고 W, X, Y, Z에게 각 1,2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망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12. 21. 사망하였고, 망 E을 원고 T가 3/35 지분, 원고 U, V이 각 2/35 지분, 원고 W, X, Y, Z이 각 1/5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955호, 대구지방법원 2021노2970호, 대법원 2022도1301호)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AA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고 보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 T, U, V, W, X, Y, Z은 이 법원에서 망 E을 소송수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E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장래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