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7. 1. 1.부터 2018. 5. 21.까지(이하 ’1차 근무기간‘라고 한다), 2019. 2. 1.부터 2020. 7. 3.까지(이하 ’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20. 7. 3.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224,319원, 2차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8,879,606원, 퇴직금 3,374,961원 합계 15,478,886원(= 3,224,319원 + 8,879,606원 + 3,374,961원, 이하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2021. 4. 5. 5,000,000 원, 2021. 5. 10. 3,149,4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먼저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원금 3,224,319원 및 이에 대한 위 2021. 4. 5.까지의 지연손해금 1,828,566원[= 3,224,319원 × {0.2 × (2 + 305/365)}]에 충당되고, 나머지 52,905원은 원고의 채권포기로 소멸하였으며,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게 지급한 3,149,440원은 2차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원금 12,254,567원(= 8,879,606원 + 3,374,961원) 및 이에 대한 위 2021. 5. 10.까지의 지연손해금 1,994,304원[= 12,254,567원 × (0.2 × 297/36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155,136원은 위 원금 12,254,567원에 충당되어, 체불임금 등은 11,099,431원(= 12,254,567원 - 1,155,13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체불임금 등 11,099,4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의 최종 변제 다음 날인 202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16,149,440원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149,440원 외에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20. 6. 23. 6,000,000원, 2020. 9. 29. 2,001,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불임금 등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피고 회사 내부의 문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은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