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해 온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8. 5. 1.부터 2019.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9. 1.부터 2019. 9.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이 합계 3,608,490원에 이르렀음에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차액 합계 3,608,490원 및 원고의 퇴직금 3,231,5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1. 19.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고(2021고정85), 이후 항소(대구지방법원 2022노378) 및 상고(대법원 2022도11940)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3,608,490원 및 퇴직금 3,231,57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0,069원(= 3,608,490원 + 3,231,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합계 3,608,490원 및 퇴직금 3,231,579원, 합계금 6,840,0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