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3125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김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해 온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8. 5. 1.부터 2019.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부터 2019. 9.까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그 차액이 합계 3,608,490원에 이르렀음에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차액 합계 3,608,490원 및 원고의 퇴직금 3,231,57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1. 19.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고(2021고정85), 이후 항소(대구지방법원 2022노378) 및 상고(대법원 2022도11940)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3,608,490원 및 퇴직금 3,231,57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0,069원(= 3,608,490원 + 3,231,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합계 3,608,490원 및 퇴직금 3,231,579원, 합계금 6,840,0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