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3142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22. 4. 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9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