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군위군 D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등의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2020. 10. 24.부터 2020. 12.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수로 개설,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24.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이건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위 공사기간 중 발생한 임금액은 원고 A은 2,760,000원(= 근무일수 12일 × 일당 230,000원), 원고 B은 1,900,000원(= 근무일수 9.5일 × 일당 2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76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거푸집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자신의 비용으로 거푸집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거푸집 재료비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3,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A은 배수관 설치 시 레벨기를 들고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원고 B은 위와 같이 측정된 수평레벨을 스프레이로 표시하는 등 원고들이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 다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등의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은 날들도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날에도 사업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업무를 마칠 때도 있는 등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구두로라도 일당을 정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22. 1. 19.자 준비서면에서 ‘처음 견적에는 길이 60미터 정도의 배수로이기에 7일 정도 예상해서 금액을 300만 원이라고 하였고, 그 후 작업구간이 길이 100미터, 면적 200평 정도로 증가하여 당연히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의 노임과 재료비를 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위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 A은 배수로 개설, 거푸집 설치 등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작업량,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이라는 견적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 A은 자신의 차에 망치, 레벨기 등 작업도구를 싣고 다니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고 거푸집도 자신의 비용으로 스스로 마련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도구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22. 1. 1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이 ‘목수 일이 배가 늘어나서 원고 B을 불러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일지(갑 2호증)에도 2020. 10. 24.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원고 A만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같은 달 27.부터 원고들이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 A은 자기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하고 원고 B을 자신이 고용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거푸집 재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거푸집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각주1) 그러나 원고들은 2023. 3. 13.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같은 해 6. 14.자’ 답변서‘에서는 공사대금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며 위 주장을 번복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