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20. 3. 9.부터 2021. 3. 31.까지, 원고 B은 2018. 4. 30.부터 2021. 5. 31.까지 철구조물 가공업체인 피고 회사의 경주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액 476,705원(= 2020. 3.9.부터 2021. 3. 31.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813,760원 – 지급액 1,337,055원)을, 원고B에 대해서는 2018. 4. 30.부터 2021. 5. 31.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3,949,280원과 퇴직금 11,578,439원 합계 15,527,719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원고 B은 2021. 11. 19.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상한액인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위 임금 체불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1549호)을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3,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제7, 8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들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본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차수당은 병가와 휴가, 연휴로 대체하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⑵ 2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 B은 아무런 통보 없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의 액수가 과다 산정되었으며, 위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을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원고 B의 퇴직금 11,578,439원은 급여대장(을 제2호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 D도 수사과정에서 위 산정금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부분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차수당 476,70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4. 15.부터, 원고 B에게 9,133,746원[= 연차수당 3,949,280원 + 퇴직금 잔액 4,578,439원(= 퇴직금 총액 11,578,439원 – 2021. 11. 19.의 대지급금 7,000,000원) + 위 대지급금 7,000,000원에 대한 지급기한이 도래한 2021. 6. 15.부터 2021. 11. 19.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6,027원(= 7,000,000원 × 20% × 158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6. 15.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