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20. 7. 31.부터 2021. 6. 3.까지 월 급여 2,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실질경영주인 C을 고소하였고, C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고정6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23. 8. 31. "2020. 7. 31.부터 2021. 6. 3.까지 부사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원고의 2020. 11.분 임금을 비롯하여 체불 임금 합계 12,306,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C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23노2386호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원고는 2022. 2.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대지급금으로 6,036,1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31.부터 2021. 6. 3.까지의 임금 총 합계액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20,306,220원 중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아 공제됨을 자인하는 8,000,000원(= 2021. 1. 7.자 1,000,000원 + 2021. 3. 30.자 5,000,000원 + 2021. 5. 21.자 2,000,000원) 및 원고가 임금 대지급금으로서 지급받아 공제됨을 자인하는 6,036,110원을 각 공제한 6,270,110원(= 20,306,220원 - 8,000,000원 - 6,036,1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03,2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원고와 해당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순번 1, 7, 9 금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으로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함에 따라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2 내지 6 금원
갑 제6호증(개인지출비용내역, 영수증), 갑 제7호증(근무일정기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단독 또는 C과 외부 출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부분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번 2 내지 6 금원은 비교적 소액으로서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각 금원은 경비조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경비조로 지급된 금원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현금지급 거래내역(을 제1호증)의 비고 부분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번 8, 10 내지 13 금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차량이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9. 7.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에 이 사건 차량이 사용되었다가 다시 2021. 9. 17. 원고에게 이전등록이 되었으며, 2021. 9. 28. 폐차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8, 10 금원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로 지급된 금원, 순번 11 금원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D 명의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료 및 수리비를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살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12, 13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대가로 원고에게 다른 중고차를 매입하여 주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중고차 매수비용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을 제3호증)의 비고 부분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정세영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