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D, E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9,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2.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각 2022.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은 피고 B과 공동하여 그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23. 11. 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 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피고 K, L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 K, L은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6행 '나. 약식명령청구와 그 경과'를 '다. 약식명령청구와 그 경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3행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앞에 '대구지방법원 2020고약 12918호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3행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 제4면 1행에 기재된 '피고 C'을 '망 C'으로 고친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5행 '900만 원으로 정한다'를 '모욕행위에 관하여 300만 원, 무고행위에 관하여 600만 원으로 정한다'로 고치고, ○ 제1심판결문 제6면 '(3) 소결론' 부분을,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900만 원 및 그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모욕행위일인 2019. 6. 12.부터, 600만 원에 대하여는 무고행위일인 2019. 7. 2.부터 각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파견을 보냈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피고 B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 D, E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D은 원고와의 의료서비스제공 계약의 이행보조자로 피고 B을 사용한 것이므로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 · 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을 돕는 이동관리사가 필요하여 H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 E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 E으로부터 간병인을 배정받아 이 사건 병원에 배치하여 이동관리사로 일하도록 한 점, 피고 B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 5층에 배치되어 5층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실과 치료실을 오갈 때 이들의 이동을 돕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부장들이 피고 B에게 환자들의 이동 스케줄 등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 D은 피고 B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 · 명령을 하며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요양병원장, H교육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은 H교육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 B과 2018. 12. 2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에서 이동관리사로 일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점, 피고 E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반드시존대어를 사용한다', '환자나 보호자께 절대로 금품을 받지 않는다' 등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간병사 수칙'에 의하여 피고 B을 지도, 감독한 점, 피고 E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모욕행위 등을 한 이후 피고 B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징계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 B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 B을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B이 원고에게 모욕행위를 한 때는 근무시간이었고, 모욕행위를 한 장소는 피고 E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장소이자 피고 D의 사업장인 이 사건 병원이었으며, 환자 이동이라는 피고 B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모욕행위는 사용자인 피고 D, E의 사업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이 피고 B의 그러한 불법행위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지휘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 E은, 피고 B이행한 원고에 대한 모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피고 D에게 사용자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다만 피고 B이 원고에게 한 무고행위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경위, 내용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D, E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 D, E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 E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모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6. 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5행에,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사망하여 피고 K, L이 각 1/2씩 망 C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각 1/2씩 피고 K, L에게 상속되었다.'를 추가하고,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2행 '하게 된 경우'를 '하게 된 경위'로 고치고, ○ 제1심판결문 제8면 3행'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피고 K와 L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각 위 인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다만 사망한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망 C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최서은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