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309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8. 30. 원고로 하여금 C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하게 된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 위반행위 또는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정의된 '갑질'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공개 사과 요구행위가 '공무원이 직무관련 공무원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로서는 당시 해당과의 과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행위가 피해자 C의 법적 대응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를 무마시키면서 C과 원고 모두를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의 공개 사과 요구를 명백하게 거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개 사과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공개 사과 행위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행위나 대우를 받았다고 여겼다면, 그 자리에서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의 부당한 행위나 대우에 대하여 감사실이나 노동조합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