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8.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5. 20.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053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포항 C 방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늑골 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