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률상 최저임금인 1,248,325원에 미달하는 642,857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605,4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9. 2.분부터 2019. 4.분까지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률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2,868,94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868,9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박만호 신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