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3341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8. 12. 19.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19.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6.경 C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20년 12월분 984,800원, 2021년 1월분 1,782,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실영업시간(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30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분 임금에서 984,800원, 2021년 1월분 임금에서 1,782,130원을 각 공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공제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법하게 공제한 임금 합계 2,766,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실영업시간 1일 4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실영업시간에 미달하는 운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였고, 실제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 따른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의 실영업시간(소정근로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정산(공제)한 것이 정당한지’에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산(공제)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2,766,9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의 납입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의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는 불성실근무로 규정되어 징계처분을 받거나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제21조 제1항 제2호<1>)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제2호<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노사 간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③

택시요금 미터기 작동시간을 실영업시간으로 보고 일정시간 이상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못하면 그 부족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766,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각주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각주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