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3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D, E은 형식적·명목적으로 임원 지위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D,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3행의 “G”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호선 배종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