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에게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선룸·온실 구조물을 설치·제작해 준다고 기망하여 합계 약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