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인의 나머지 공소사실(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등을 대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38,823,33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 대지급금을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법원에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득이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체불 기간도 한두 달에 불과하여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미지급 퇴직금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경민 전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