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I, J, L, M, N,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하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법인은 2016. 7. 1.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B은 2018. 2. 12.경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는 공고를 하고 피고인의 영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감사인 K는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③ 이후 B은 2018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영업장에 자기 또는 K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위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업무지시와 보고, 근태 관리 등을 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B의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2018. 12. 1.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회복한 후 기존 직원들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과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 이후부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 및 K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 경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위조 및 행사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우나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 경영관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제한 채 위 사우나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 경영 관여가 배제된 후 채용된 근로자들인데,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이 사건 근로자들 채용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B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의 업무 지시는 따르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근로자들 채용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B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법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알린 점, ④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과 별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과 B 사이의 기존 근로계약 관계를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그대로 승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아니라 B을 진정 및 고소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