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노39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일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굴삭기 기사로 채용하였고, 임금 지급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일에 대한 일부 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이고 2020년 5월경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B, 경북 성주군 E 소재 공사현장의 성토작업을 위해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통상적인 굴삭기 기사 일당 수준 범위(업무 난이도에 따라 1일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금액)에서 일당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위 성토작업에 필요한 주요장비인 30톤 굴삭기를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굴삭기 유류대금 등 부수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는데, 이는 2021년경 피고인이 F에게 굴삭기를 대여하자 굴삭기 기사로 피해자가 따라 왔었던 것과는 구별되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매일 현장에 출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진척상황을 보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과 동일하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수철 배종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