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 등)과 유리한 정상(체당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참작할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정석원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