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노43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급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물질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이나 흡연 등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통제 또는 감독하지 않고, 근로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인화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피해자의 로프를 태우는 바람에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의 발생원인 또는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별도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153,12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