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어 위 대리점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약 2년 6개월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에게 약 11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3,97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간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