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D 및 E(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일 약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설령 그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충분히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미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로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아침과 점심 식사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원심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식사시간은 10~20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식사 중에라도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으로 매일 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보장된 것은 아닌 점, ③ 더욱이 직원들이 음식점에 출근하면 피고인(또는 F)의 허락 없이 외부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는 식사시간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손님이 없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기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음식점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었던 점, ②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대다수 고객은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방문하였을 것이나, 사정에 따라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고객도 실제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은 한식부 주방조리사로, E은 양식부 주방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방문할 경우 즉각 휴식이나 식사를 멈추고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④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 형태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의 음식점 외부로 나가거나 주변의 방해 없이 일체의 연락을 차단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기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휴게시간 중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에 온전한 휴게시간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D은 주중 3일 정도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E은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휴게시간 근무와 관련한 임금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오히려 추후 피고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E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E은 위 임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더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⑤ D 역시 퇴직 후 마지막 임금을 정산 받으면서 휴게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나 논의가 없었고 G이 이 부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비록 온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하였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피고인이나 지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이 사건 근로자들도 휴식을 취할 때 따로 피고인이나 지배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상호 이러한 형태의 근무를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정산되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은 한식부 주방조리사로, E은 양식부 주방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② 그런데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대다수 고객은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방문하였을 것이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외에는 식사를 하러 오는 고객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라 피고인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고객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음식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상당하는 휴식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 시간 모두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도 중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객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오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대다수 고객은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방문하였을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라 피고인의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이상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각 근로시간이 10:00부터 21:00인 위 D 및 위 E과’를 ‘각 근로시간이 10:00부터 21:00인 위 사업장에서 2020. 8. 21.부터 2021.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및 2021. 8. 24.부터 2021. 1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로 고치고, ②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집행유예’ 상단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