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해고하기 30일 전인 2021. 8.초경 및 9.초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로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할 수 없어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2021. 9.초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 둘 것을 말한 바 없고, 2021. 10. 6.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함께 일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2021. 8. 2. 문자를 보낸 외에 2021. 9.초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계속 일을 하였다. 2021. 10. 18. 해고통보를 한 계기는 2021. 10. 6. 작업 도중 이 사건 근로자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현장 책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2주경 쉬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2.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을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21. 10.초경까지 근무하게 한 것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자를 특정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이 2021. 10. 6.까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일하다가 2021. 10. 6.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대응방식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9.초경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2021. 8. 2.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후 발생한 해고사유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1.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음달 초, 측 2021. 9.초경까지 일자리를 옮겨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이외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일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9. 2. ‘내일 G으로 오면 됩니다’, 2021. 9. 9. ‘G으로 출근하세요’, 2021. 9. 10. ‘낼 G 작업 취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021. 9.초경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한바,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2021. 8. 2.자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자신이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21. 10. 초경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한바, 피고인의 의사는 위와 같은 2021. 8. 2.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21. 9.초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분명히 ‘나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2021. 9.초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21. 10.초경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이유에 관하여 ‘2021. 10. 6. 이 사건 근로자가 당한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음에도 합의금을 요구하고 근무도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