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83,2022
판결선고
2023. 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은 대구 북구E에 있는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선결제 해주면 깐 양파를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14.경 1,000만 원, 2020. 5. 26.500만 원, 2020. 6. 13.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D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20. 5. 1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1,520만 원 상당의 깐 양파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총 약 480만 원 상당의 양파를 납품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 6.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물 양파(가공처리하지 않은 양파)를 구하기가 어려워 깐 양파의 납품이 어려우니, 농가에서 원물 양파를 구입하여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고, 공급받은 원물 양파를 가공한 후 깐 양파로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인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물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결제해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원물양파를 가공 후 깐 양파로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 결재 금원 또는 원물 양파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또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14,510킬로그램 상당의 원물 양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103,548,000원 상당의 합계 207,120킬로그램의 원물 양파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깐 양파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각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원장, 농산물매매계약서, 각 계량증명서, 전자세금계사서(순 번 4 내지 10, 20)
2020. 7. 7.자 양파대금지불확인서 등, 고소인의 근저당확인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약식명령(순번 101, 102)
각 녹취록(순번 150, 152-4)
각 수사보고: 'I 사업자등록 사본', 각 '고소인의 자료 제출', '고소인 대금자료 제출', 'J조합통화', '피의자서류제출'(순번 117), '고소인 서류 제출', '피의자 A 계좌거래내 역 사용처에 대해', '피의자 A 제출 D 2020년 매입자료', '피의자 A 면담_고소인 포 함', '양파납품내역 등 첨부', '고소인 제출 농산물매매계약서 등 편철',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대표자 B(이하 'B'이라 한다)이 농가로부터 매수한 가격 그대로 D에 원물 양파를 공급해주겠다고 하고서 그보다 훨씬 비싸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물 양파(이하 '이 사건 원물 양파'라 한다)대금을 청구하였고, D는 이 사건 원물 양파대금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원물 양파 불량률이 높다는 등의 피고인의 항의에 대해 B이 2020. 7. 초경 이 사건 원물 양파를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다른 업체에 일부 판매하는 등 이 사건 원물 양파를 처분한 것이다. 이 사건은 원물 양파대금의 원가 및 불량률을 고려한 대금 합의, D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깐 양파 미수금채권 정산의 민사상 문제일 뿐이다. D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물 양파를 납품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원물 양파의 공급가를 2020. 7. 중순경에 정해지는K조합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고, 양파 공급 이후 K조합 수매단가가 10,500원으로 정해진 점[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 기재 생략) 제1권 82, 271면, 제2권 595,779-781면], ② B은 이 사건 원물 양파 중 일부 상(上)품이 아닌 것이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상품에 대해서는 위 K조합 수매단가인 10,500원으로 하고,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하(下)품에 대해서는 8,000원으로 하되, 하품의 비율을 장천 양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경우 15%로, 합천 양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의 경우 25%로 각 정하기로 합의한 점(증인 B 증인신문녹취록 12, 26, 27면, 제1권 41,42, 316-318면, 제2권 597, 728면), ③ 피해자는 2020. 8. 10. 이 사건 원물 양파대금 103,548,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는 이 사건 원물 양파대금채무에 관하여 2020. 6. 24. 차용증을, 2020. 7. 7. 양파대금지불확인서를 각 작성해 준 점(제1권 82, 84, 제2권 607, 672면), ④ 피해자는 D와 이 사건 원물 양파 공급 이전에D로부터 깐 양파를 공급받은 거래를 하면서 깐 양파대금으로 먼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제2권 409, 410, 726면), 이 사건 원물 양파 공급 전 D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깐 양파대금 미수금채권액 및 이 사건 원물 양파 공급 이후 D가 피해자에게 공급한 깐 양파대금 미수금채권액 합계가 위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D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물양파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깐 양파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D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할 미수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제1권92-94면, 제2권 727면), ⑤ 피고인은 2020. 7.경 이 사건 원물 양파를 처분했는데, B은 2020. 7. 29. 피고인이 이 사건 원물 양파 대금지급 및 깐 양파 공급 등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D 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원물 양파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물 양파의 행방을 따져 물었으며, 피고인과 B 사이의 2020.10. 6.자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원물 양파가 썩고 있어 까서 팔았다고 말한 점(제1권 100, 107, 280면, 제2권 731, 759-762, 76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원물 양파 처분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⑥ 이 사건 원물 양파 중 하품에 관하여는 그 비율이 이미 합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원물 양파를 공급받은 이후 양파를 비에 노출시키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물양파불량률이 피고인 주장의 50%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인 B 증인신문녹취록 30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0면), ⑦ D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물 양파 중 일부만 깐 양파로 납품하였고, 나머지 원물 양파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원물 양파를 임의로 처분하여 D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제1권 162, 163, 166, 182면, 제2권 732,743-753면), ⑧ D는 이 사건 원물 양파를 공급받을 당시 여러 채무가 있었고, 2020. 8. 폐업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8, 19면, 제2권 502, 525-538,584-585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 중 일부를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103,548,000원 상당의 원물 양파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깐 양파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편취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2017년, 2018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지나
별지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