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가단1129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54,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7. 피고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하도급작업을 진행중이던 경북 구미시 C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2. 피고가 근로시간 전에 진행 중이던 실외 조회장에서의 조회와 몸풀기 운동을 마친 후 안전회의 중 쓰러져 두부를 콘크리트 바닥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간 2021. 5. 12.부터 2022. 7. 21.까지(입원기간 41일, 통원기간 319일)로 하여 휴업급여25,487,360원, 요양급여 22,526,290원, 장해급여 32,320,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신체기능에 무리한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원고의 기왕증인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보호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공장의 야외현장으로서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으로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가 지급되었음에도 원고에게는 동일한 환경 내에서 조회를 함에도 안전모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여 업무상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2)

소득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3)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21. 5. 12.부터 41일째인 2021. 6. 21.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 2057. 5. 11.까지 33%(피고는 3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3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일실수입의 계산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5)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①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범상 요양기간인 2021. 5. 12.부터 2022. 7. 21.까지 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 1 내지 4항의 합계와 같이 15,245,704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수령한 휴업급여액은 25,487,36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므로 위 기간 중 남은 일실수입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급여 : 요양종결일 이후인 2022. 7.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57. 5. 11.까지 일실수입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의 5 내지 10항의 기재와 합계와 같이 252,578,329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장해급여로 받은 일시금 32,320,75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중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220,257,579원( = 252,578,329원 - 32,320,750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기 지출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입원시점부터 퇴원일까지 41일간 개호비로 5,784,936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러한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책임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 132,154,547원[= 220,257,579원 × 6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및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7,154,547원(= 재산상 손해액 132,154,547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1.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