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154,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1. 4. 7. 피고와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하도급작업을 진행중이던 경북 구미시 C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5. 12. 피고가 근로시간 전에 진행 중이던 실외 조회장에서의 조회와 몸풀기 운동을 마친 후 안전회의 중 쓰러져 두부를 콘크리트 바닥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간 2021. 5. 12.부터 2022. 7. 21.까지(입원기간 41일, 통원기간 319일)로 하여 휴업급여25,487,360원, 요양급여 22,526,290원, 장해급여 32,320,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신체기능에 무리한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원고의 기왕증인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보호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현장은 공장의 야외현장으로서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으로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가 지급되었음에도 원고에게는 동일한 환경 내에서 조회를 함에도 안전모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여 업무상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소득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21. 5. 12.부터 41일째인 2021. 6. 21.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 2057. 5. 11.까지 33%(피고는 3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3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실수입의 계산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범상 요양기간인 2021. 5. 12.부터 2022. 7. 21.까지 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 1 내지 4항의 합계와 같이 15,245,704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수령한 휴업급여액은 25,487,36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므로 위 기간 중 남은 일실수입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장해급여 : 요양종결일 이후인 2022. 7.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57. 5. 11.까지 일실수입손해액은 별지 표 기재의 5 내지 10항의 기재와 합계와 같이 252,578,329원인데,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장해급여로 받은 일시금 32,320,75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중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220,257,579원( = 252,578,329원 - 32,320,750원)이 된다.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다.
기 지출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입원시점부터 퇴원일까지 41일간 개호비로 5,784,936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러한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책임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 132,154,547원[= 220,257,579원 × 60%]
위자료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및 그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7,154,547원(= 재산상 손해액 132,154,547원 + 위자료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1.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