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가단12465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377,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6.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휴대폰 악세사리 도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7. 27. C 사업장 내 야간 작업반으로 투입되어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인 소외 D에게 구부절단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D가 위 절단기의 센서볼트의 조임과 위치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들이 작업대전면에 서 있던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결장의 손상(외상성),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급성 복막염, 기타복강 내 기관의 손상(장간막), 복벽의 타박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6, 을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 또는 지휘·감독자로서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쇠파이프 절단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구부절단기계의 센서 조정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작업대 앞에 서있던 원고를 덮쳐 발생한 것으로,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D가 구부절단기계의 센서 재설정 등을 위하여 설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쇠파이프가 놓인 작업대 전면에 서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의 과실을 피고 측의 과실과 경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밖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은 원고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 수입

가)

인적사항

나)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정신건강의학과, 26%, 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브 장해평가표 외상성 신경증 Ⅶ-B-2-b)

○

한시장해 적용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영구장해를 피고 C는 한시장애를 각 주장하는데,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 후 3개월 ~ 12개월 이내에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심리 및 이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없으며, 약물 및 증상치료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곧바로 영구장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기왕병증이나 내적인 소인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관여하여 증상의 발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감정 당시에도 침습 증상,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 및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의 위축 및 직업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신과적 후유증의 경우 개선가능 정도 및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등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2년마다 재평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후유장해는 한시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적용기간은 이 사건 감정일인 2023. 10. 12.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5. 10. 11.까지로 인정한다.

○

계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2020. 7. 27.부터 2022.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인 2022. 9. 1.부터 2025. 10. 11.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53,528원이 된다.

○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890,710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고, 일실수입 손해액인 26,853,528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890,71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21,972,818원(=26,853,528원 -4,890,710원)이 된다.

2)

적극적 손해: 8,566,858원

<2> 3) 책임의 제한

○

21,377,773원{= 30,539,676원(21,972,818원 + 8,566,858원) × 70%, 원 미만 버림}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377,773원(= 21,377,773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참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성립하더라도 과실, 손해액 등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2. 7. 28.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20. 7. 28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